주민등록말소를 시킨주소지 동사무소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주민등록말소사실를 말해기간에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동사무소에 납부하시면됩니다
AI 답변: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