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문자로피해안주기로한다고맹세한것도법적효력있나요
조회수 29 | 2009.07.07 | 문서번호: 8778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민사재판시에는 효력이 있으나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고소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 효력이있나요??
[연관]
문자기엽게보이는법
[연관]
문자궁합보는법이먼가요!!!
[연관]
문자 잘하는법
[연관]
문자로여자랑친해지자고하는법
[연관]
문자 안가게할수 있나요
[연관]
문자로친해지는법도예를들어서ㅋ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