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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피해안주기로한다고맹세한것도법적효력있나요

조회수 29 | 2009.07.07 | 문서번호: 8778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민사재판시에는 효력이 있으나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고소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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