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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를 사서 뜯었으면 청약철회권이배제가 되나요?
조회수 27 | 2009.07.05 | 문서번호: 87539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5
네. 복제 가능한 재화(책, CD 등)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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