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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가해자가경찰서가서쓰고피해자가가서싸인만해주면된다는데이게맞아요?
조회수 954 | 2009.07.04 | 문서번호: 8735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4
합의서를 꼭 경찰서에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인감이 필요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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