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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쇼핑시하자로인하여환불요청을햇을경우배송비를지불해야하나요소비자보호법에따

조회수 242 | 2009.07.03 | 문서번호: 87331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3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에 의거하여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받아들이고 구매자는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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