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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밤10시이후에일할수잇게확인서나발급서같은걸받는다던데 어디서받나여??
조회수 48 | 2009.07.03 | 문서번호: 8731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3
18세미만자를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및휴일에 근로시킬수없음 다만,18세미만자의동의하에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에는가능함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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