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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거부하면서 현금밖에안받겟다는거 신고하는거 어디다하면되죠?

조회수 85 | 2009.07.02 | 문서번호: 8716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금융감독원내에 있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유선상으로 신고가 가능02-3771-5950~2 번까지 이며 신고가능시간은 오전 9시30분 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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