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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소장이 돈을주지않아요..어떻게해야하죠??또 최저시급은 얼만가요??
조회수 12 | 2009.07.02 | 문서번호: 8715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시급은 4000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급 4000원이 안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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