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원 공탁금을 받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233 | 2009.07.02 | 문서번호: 8714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매수인(법원경매로낙찰받은사람)의인감증명서와인감도장이날인된명도확인서를법원에제출하면배당요구신청시신청서에기재된임차인의은행계좌로입금하여줍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원에서공탁금찾을때필요한것은???
[연관]
법원 청탁금받는 일 평일몇시까지 여나요?
[연관]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으려면 주민번호랑 주소가 필요한건가요?
[연관]
법원공탁금은나중에누가가져가나요
[연관]
법원에서내라는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폭력에관한법율위반해위에관한 법원에내는 법정공탁금은얼마인가요
[연관]
법원에 소송거는데 돈 얼마드나요?
인기 질문:
[인기]
니가좋아~너무좋아~내모든걸주고싶어'-' 이노래제목과가수좀요^^
[인기]
일본어로 야메떼,기무찌 뜻이뭐임
[인기]
버물리 큰 편의점에서 파나요?
[인기]
아나운서월급은얼마나되요?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스포츠토토에서 마핸과 플핸이 무슨뜻?
[인기]
축구토토승무패12히차4등당첨금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