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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 이 이번 ㅣ월 ㅣ일에 클럽에들어갈수있나요

조회수 16 | 2009.06.30 | 문서번호: 8688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30

현행법에의거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지정된유흥주점,바,나이트클럽등시설을만19세가되는년도1월1일부터이용하실수있으므로,2010년1월1일부터이용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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