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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람이 계속문자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59 | 2009.06.29 | 문서번호: 8681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찰서에 신고 11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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