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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물인줄모르고물건을빌렸을경우빌린사람에게죄가있습니까??

조회수 27 | 2009.06.26 | 문서번호: 8642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6

제362조(장물의취득,알선등)①장물을취득,양도,운반또는보관한자는7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되어있어요..다만장물인줄몰랐다면해당안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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