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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하다기내에반입할수없을만큼물건을많이사면한국으로택배부쳐도되나요?

조회수 207 | 2007.09.21 | 문서번호: 864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1

과세가15만원이하물품은현장에서면제,주소지의우체국을통해배달/면세범위초과물품은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통하여발송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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