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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인데운전면허시험언제칠수있나요?

조회수 121 | 2007.09.20 | 문서번호: 857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0

아래는 도로교통법 제70조 ①항입니다.이 법에 의하면 만18세 이상(원동기는 만 16세)이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자격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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