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도로교통법 제70조 ①항입니다.이 법에 의하면 만18세 이상(원동기는 만 16세)이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자격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