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입니다.적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1인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사업장에 적용,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