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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밀리마트편의점도신고할수잇나요임금2500원이래요최저가4000원인데

조회수 27 | 2009.06.17 | 문서번호: 8538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노동법상 85일이상 일을 해야 신고를 할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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