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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시간 10시이후부모님 동의서 있으면가능?
조회수 331 | 2009.06.11 | 문서번호: 8524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1
18세미만자를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및휴일에 근로시킬수없음 다만,18세미만자의동의하에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에는가능함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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