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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2인데요 무단횡단을하다경찰이오래서갔거든요 가니까 주민 이름 학교 몇반 주?
조회수 42 | 2009.06.11 | 문서번호: 8522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1
무단횡단을 하면 육교 부근 이외의 지역에선 범칙금 2만원을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범칙금 부과할수 없고, 지도장을 발부한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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