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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에대한법알려주때염ㅋㅋㅋㅋㅋ

조회수 24 | 2009.06.10 | 문서번호: 8520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0

탄력적근로시간제의적용배제 사용자는15세이상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근기법제50조3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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