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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표를줏엇는데뒤에서명이없으면사용해도되나요

조회수 29 | 2009.06.10 | 문서번호: 8510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0

수표의경우, 잃어버린사람이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발됩니다ㅠ수표가액만큼물어줘야하고,벌금도있어요..경찰에신고하심좋을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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