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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신체검사 3월에 신청했는데 연기안하고 안갔으면어떻게되나여?
조회수 45 | 2009.06.08 | 문서번호: 8486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8
법적으로는정당한사유없이불참하게되면징역6월이라고합니다.다만1회불참시1회추가로통지가가게되며병무청에전화로문의하시거나인터넷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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