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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후 받는훈련??
조회수 78 | 2009.06.08 | 문서번호: 84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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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06.08
전역후예비군훈련,민방위(동원훈련의경우병은예비군4년차까지간부는6년차까지)민방위대편성대상:만20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만40세가되는해의12월31일까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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