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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에서 차량 탈취 하면 받아요
조회수 36 | 2009.06.07 | 문서번호: 8471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당사자에게 긴급위난이 발생하였을 시.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즉,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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