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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문자는아니지만받은사람이정신적피해를입으면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48 | 2009.06.04 | 문서번호: 8441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4
명예훼손또는모욕죄같은경우에는'공연성'을성립요건.문자같은경우에는해당이안되요.하지만욕설이담긴문자를반복적으로받으셨다면112나사이버수사대에신고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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