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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삼백만원을6월3일까지내라고통지서가왓는데못내면다른일로경찰서가도알게되나요
조회수 34 | 2009.06.04 | 문서번호: 8434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4
체납수배가떨어진경우간단한경찰의주민번호조회만으로도나타나게되므로교통위반또는일반불심검문시에도적발될수있으며경찰서민원조회시에도나오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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