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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으로부터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 어떻게 철회하나요?
조회수 33 | 2007.09.18 | 문서번호: 8410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8
방문판매의경우에는물품구매후14일이내에철회를할수있도록법에명시되있고,철회안해주는경우내용증명서를띠우고카드사로민원을제기하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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