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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누가자꾸사시미로저죽인데요경찰에신고하면처리가능한지요

조회수 25 | 2009.05.31 | 문서번호: 8390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1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283∼286조)에 해당하며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흉기를 가진경우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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