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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동사무소몇시까지문여나요?그리고민증기간까지안만들면벌금얼마내는지좀
조회수 59 | 2009.05.29 | 문서번호: 8366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토요일은 안하구요 6개월이내는 과태료 40000원 6개월 초과시 5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형법상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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