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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라고 속이고차비없다고 채팅에서 돈보내달라고 돈받고 연락끊는거요 범죄인가요?

조회수 53 | 2009.05.26 | 문서번호: 8343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사기죄에해당합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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