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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땔때부모랑같이있던호적에서혼자새대주로빠져나올경우부모가호적등본을때면제호
조회수 223 | 2007.05.20 | 문서번호: 83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0
새대주로 빠져나오시면 부모님이 본인의 등본을 때실 수 없고요 본인이 직접 가셔야되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검색되고 새대주 분리시 본인이 가셔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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