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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지난과자를먹었는데 구매한편의점에서어떻게보상해주나요?
조회수 268 | 2009.05.21 | 문서번호: 8283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1
그 과자를 먹고 이상이 생기셨고 그 증거가 있으시다면 병원치료비와 그외 보상을 받으 실 수 있구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 제품의 원래 가격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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