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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고시장에서사기당하면신고할수있어요?
조회수 63 | 2009.05.19 | 문서번호: 8259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네.사이버경찰청이나, 그냥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까페운영자나 해당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신고하십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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