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의료법21조알려주세요
조회수 489 | 2009.05.19 | 문서번호: 8259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21조제①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의료법20조1항내용알려주세요
[연관]
대한민국헌법21조,10조알려주세요
[연관]
대한민국헌법21조26조알려주세요
[연관]
헌법21조가뭔가요
[연관]
우리나라헌법211조32항법좀알려주세요
[연관]
대한민국헌법제11,21조알려주세요
[연관]
21세기 의료의 축 3가지 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