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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편거래로 신발을삿는데요상태가안좋은데 경찰서에신고되나요?

조회수 29 | 2009.05.19 | 문서번호: 8256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안녕하세요 고객님? 만약 중고로 구매하셨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보상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반품을 요구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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