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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재발급여권으로도신분확인가능한가여
조회수 1051 | 2009.05.19 | 문서번호: 82502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체크카드재발급시질문자님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증,유효기간남은여권,학생증,운전면허증등사진과주민등록번호,이름이나와있는신분증으로확인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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