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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 91년생도 18세이상 관람불가영화볼수있나요??

조회수 19 | 2009.05.18 | 문서번호: 82498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8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영화 관람이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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