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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심판

조회수 44 | 2009.05.18 | 문서번호: 8248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8

개인간의소액민사분쟁이나전세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마련된재판제도.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등금액이1000만원이하이며,사건이비교적단순한경우에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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