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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으로장난전화가하루에수십통옵니다어디다신고해야되요?ㅜㅜ
조회수 52 | 2009.05.14 | 문서번호: 8198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4
발신자표시제한은통신사에기록이남는데개인정보보호의이유로법적외에는자신이가도알려주지않기때문에녹음을해서경찰서에신고하면공문을발송해확인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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