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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노트북을주웠는데중고로팔려고합니다 이게나중에문제가되는지 법적으로알려주세?

조회수 46 | 2009.05.13 | 문서번호: 8185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장물죄(분실물인줄 알고서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362조 7년이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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