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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에서일하다가무단으로안나가서짤렸는데노돗부에신고해서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7 | 2009.05.13 | 문서번호: 8176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네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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