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초중등교육법제18주제2항및학칙제30조선도규정제6제1항좀알려주세요모르면답장ㄴㄴ
조회수 58 | 2009.05.12 | 문서번호: 8174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18조 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초중등교육법의의
[연관]
초중등교육법정의 수고하세요^^
[연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뭐를뜻하는지 알려주세요~
[연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연관]
우리나라의 교육3법은 무엇인가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아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요...
[연관]
교육법 제1조가 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