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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18주제2항및학칙제30조선도규정제6제1항좀알려주세요모르면답장ㄴㄴ
조회수 58 | 2009.05.12 | 문서번호: 8174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18조 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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