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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경찰에번호까고장난문자한사람신고하면신원파악은되나요?
조회수 42 | 2009.05.09 | 문서번호: 8130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알수있습니다. 명예훼손,욕설,노골적인장난,음담패설임이 확실히 문자로 나타나는경우 핸드폰과 신분증을 들고 빨리 가까운 통신사 직영점 방문하시면 알려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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