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에 받는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와야 합니다. 1~3급은 현역이고 4급이 공익, 5~6급이 면제입니다. 주로 디스크, 투약치료병 등에서 적용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