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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에서물건을구입한지 이틀됫는데 환불안해주는건무슨경우죠?
조회수 76 | 2009.04.28 | 문서번호: 7989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1차는 제품 교환이며 교환불가시 환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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