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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체포기각서는 법에서 유효한가

조회수 58 | 2009.04.28 | 문서번호: 7987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민법제110조①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신체포기각서의경우엔그내용의반사회성이너무강한터라단순히취소할수있는것에그치는게아니라무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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