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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고나왔을때에도 고용보험공단에서 돈을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621 | 2009.04.28 | 문서번호: 7984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압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고용보험 및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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