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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를들어현금영수증 100만원을 끊었을때 연말소득공제정산때얼마환급받나요??

조회수 519 | 2009.04.23 | 문서번호: 79335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소득공제율[현금영수증사용액-(총급여액*20%)]*20%로서,급여총액이500만원이하일때환급을받을수있지만,연500만원이총급여라면기본공제로서세금이아예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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