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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건물을갖고있으면따로내야되는세금있어?얼마나내?
조회수 36 | 2009.04.23 | 문서번호: 7929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을 경우,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공급대가*부가가치세율*10%적용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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