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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구청에서도가능해요?
조회수 317 | 2009.04.21 | 문서번호: 7909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현재호적부의내용이다를시에는법원에호적정정신청을하신후에허가결정을받은후1개월이내에주소지의구청이나본적지의구청에호적정정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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