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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뭐죠
조회수 55 | 2009.04.21 | 문서번호: 7909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공권력의행사혹은불행사로헌법상의기본권을침해당했을경우'에침해를당한자가헌법재판소에그취소를청구하는것입니다.이것을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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